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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재발급 받으러 가기 (온라인 인터넷 발급)
대한민국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은
다양한 혜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증의 정의부터 온라인 발급 방법, 혜택,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분증은 은행, 병원, 공공기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분증 기능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소년증 혜택
청소년증을 소지하면 다양한 신분증 기능과 더불어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공인시험(수능, 어학능력시험) 및 선거 투표 시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박물관, 미술관 등의 할인 혜택
- 서점 할인: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에서 10% 할인
- 교통카드 기능: 대중교통, 편의점, 카페 등에서 사용 가능
청소년증 발급 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청소년증 발급 대상입니다.
발급된 청소년증은 만 19세 생일 전날까지 유효하며,
이후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 청소년증 신청절차
청소년증 발급 방법
1. 방문 신청
청소년증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거주지와 관계없이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청소년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학생증, 여권, 자격증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1매 (3 ×4cm), 임시 신분증 요청 시 추가로 1매 필요
- 발급 수수료는 무료, 단 등기 우송 시 우송료는 신청인 부담
2. 인터넷(온라인) 신청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증 분실 및 분실 철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발급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및 분실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서비스 신청 → 민원 서비스 → 청소년증(재발급/분실/분실철회) 선택
3. 절차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주의사항
청소년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청소년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청소년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청소년증은 신분증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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