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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바로가기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에게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로 나누어 신청 자격이 구분됩니다.
청년들은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층(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직접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에게 임대해 주는 방식입니다.
입주 자격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정위탁 종료자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합산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 가능한 주택
청년이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전세나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되어 있어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취사 및 세면 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 조건 및 임대 기간
- 임대보증금 : 1·2순위는 100만 원, 3순위는 200만 원
- 월 임대료 : 전세 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부담
- 임대 기간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2회 연장(2년 단위) 가능
신청 방법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LH 청약플러스에 접속
- 화면 상단의 [임대주택] 메뉴에서 [청약신청하기] 클릭
-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마무리
지금까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자격조건, 지원 가능한 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
임대 조건 및 임대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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